법률
이중저당의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되지않는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판 1982. 11. 9., 81도2501 판결에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의뢰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이중저당문제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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