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저당의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되지않는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판 1982. 11. 9., 81도2501 판결에서 '피해자는 제1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을 대여하고 그런 내용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을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의뢰자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이중저당문제가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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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관계에 있어서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래 판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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