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관계에 있어서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배임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아래 판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