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