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