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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관수리98
위대한관수리9821.03.30

한달에서 중간에 취직을했는데 급여계산??

3월8일에 취직을했습니다 3월31일에 급여를 받는데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월급여는 세후 170만원 입니다.

저 금액에서 3월1일-3월7일까지 급여가 빠지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ㅠ

주5일근무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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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전급여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여 * 22일 / 31일 로 계산하시면 되고, 4대보험 공제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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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급여가 170만원이시라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후 170만원 x 24일/31일하시면 1,316,129원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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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따라 다른 것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일할계산이란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에게 월급여를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와 관련하여선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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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해보시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습기간 여부 있는지도 체크 하시기바랍니다. 수습기간에 해당한다면 돈 더빠지고 들어올수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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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후금액으로는 3월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세전급여액에서 4대보험을 차감하고 원천세를 차감하므로 알려주신 정보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단 세후1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일간의 급여가 빠진다면 170만원/31X24일로 131만원 정도 세후를 예상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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