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따라 다른 것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일할계산이란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에게 월급여를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급여와 관련하여선 세무/회계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