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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23.09.12

수습기간중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3개월수습기간이있어요. 급여일은 매월15일이고 한달에 6번휴무이고 년차및공휴일은 6번휴무에 포함안되고쉽니다.7/17일출근해서31일까지 급여를8/15일 주는데요.2틀 아프다고 빠졌고 2틀 휴무로 쉬었어요.급여계산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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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31일*13일]으로 계산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 내지 휴무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특정 주에 이틀 연속 결근한 때는 "월급여÷31일×(31일-16일-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17~7/31까지 근로중 2일 결근하신 것으로 본다면(휴무는 제외)

    월급/31*13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