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주택(지원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자격 탈락 시 퇴거 기간은 지자체별 또는 주택 유형별로 다릅니다. 보통 2년 단위 재계약 시점에 자격 미달 시 퇴거를 요구하나, 정확한 기간은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1~6개월 내 퇴거를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개별 주택 계약서 및 최신 지자체 조례를 우선 확인하세요.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