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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23

지게차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가능?

챠량이 많이 정체되는 출,퇴근 시간대 올림대로로 지게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라는 의미 한계를 다시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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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크한스라소니45입니다.

    등록이 된(번호판이 장착된) 지게차,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있으면 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이륜차 또는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중장비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중장비의 저속 주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추월을 유발하게 되며, 추월 차량이 잦으면서 그 만큼 교통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자동차이외 이륜차 중장비등은 진입할수 없습니다. 진입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