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정 증권사 계좌에 입고 되어있는데, 그 증권사에는 이 종목만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주거래 증권사 계좌로 출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타 증권사로 비상장주식의
출고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역시 증권사간 출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출고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지불하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증권사간 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 KOTC거래도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주식도 증권사간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비상장주식이 서울거래 비상장일 경우에는 몇몇 증권사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