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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비상장주식도 증권사간 출고가 가능한가요?

현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정 증권사 계좌에 입고 되어있는데, 그 증권사에는 이 종목만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주거래 증권사 계좌로 출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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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4.02.0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타 증권사로 비상장주식의

    출고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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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주식 역시 증권사간 출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출고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지불하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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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증권사간 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 KOTC거래도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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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장주식도 증권사간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비상장주식이 서울거래 비상장일 경우에는 몇몇 증권사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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