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이 있는 거래처(상장회사)가 회생관리 들어가면서 미수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준다고하여 받기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증권 계좌가 생긴김에 타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사 업종은 제조, 도소매, 서비스인데 주식매도 차익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주식을 취득시에도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양도시에도
회계처리를 하여 주식 취득시의 자산 계정, 양도시의 자산 계정에서
처리 및 손익계산서에서의 매매차손익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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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 법인이라도 주식매수매도가 가능한 것이며,
차익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만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