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23.05.25

법인회사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하는건 괜찮나요?

미수채권이 있는 거래처(상장회사)가 회생관리 들어가면서 미수채권 일부를 주식으로 준다고하여 받기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증권 계좌가 생긴김에 타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사 업종은 제조, 도소매, 서비스인데 주식매도 차익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식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주식을 취득시에도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양도시에도

    회계처리를 하여 주식 취득시의 자산 계정, 양도시의 자산 계정에서

    처리 및 손익계산서에서의 매매차손익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 법인이라도 주식매수매도가 가능한 것이며,

    차익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만 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