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에 대한 보장
아파트 1층 거주중인데 저희집 거실 화장실쪽 오수배관쪽 누수가 의심된다고 지하실 전기배선이 인접해있으니 빠른 시일내 공사해달라는 관리실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수탐지에 대한 비용이나 그 후 복원 공사비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어디까지 보장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누수탐지비용 배관철거 교체 방수비용까지 물받이공사까지 아랫집누수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비용까지 보상은 되지만 내집 타일공사 도배 장판 폐기물처리비용등 아랫집 손해와 관련이 없는비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을 찾기 위한 누수탐지비용과 원인인 오수배관을 수리하는 비용까지는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복원을 위한 미장등에 대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합니다.
지하실에 피해가 발생되어 그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배상책임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말 그대로 배상입니다,
이 담보는 지하층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은 가능성 있어 보이고 또한 현재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피해를 대비하여
누수를 발견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한후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선생님집의 누수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지 우리집을 보장해 주는 특약이 아니거든요.
관리실과 소통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