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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7

연말정산시 고령인 국가유공자는 유공자공제와 고령공제 중복으로 정산할수있나요?

올해부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십니다.

이경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지정해놓으면 자동으로 홈텍스에서 국가유공자공제,고령공제를 판단하여 처리해주는지요?

그리고 고령공제,국가유공자 공제는 각각 얼마씩 공제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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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제공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대신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고령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포함하여 4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신청하시고 장애인등록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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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 항목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친 후 관련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령, 소득 등 요건을 충족시 인적공제가 적용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는 인당 150만원이고 경로우대공제(아버지의 연세가 만70세 이상일 경우 적용)는 100만원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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