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 임차시의 월세 지급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9)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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