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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악한천산갑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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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춘천에 다세대 임대주택양도소득세문의

2017.2월 필로티포함 4층 다가구주택을 10억에 부부공동 명의로 매입하여 4년 단기 임대사업등록후 운영하다 15억에 매매 예정입니다. 현재 이외에는 거주하는 공시지가 2억 미만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건물을 15억에 양도하게될 경우 임대사업등록으로인한 특별공제가있는지? 양도세액은 어느 정도부과될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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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법 상의 혜택은 다양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요건, 자동말소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