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찌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자가로 지은 신축건물입니다.
1층,2층은 상가 건물이고 3층,4층은 주택입니다.
취득후 2년 후에는 매매할 생각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그곳에서 거주 중입니다.)
전체 면적 중 근소하지만 주택쪽이 큽니다.
이때 양도속세 계산시 전체 주택으로 보나요?
아님 상가와 주택을 분리하여 계산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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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의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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