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자가로 지은 신축건물입니다.
1층,2층은 상가 건물이고 3층,4층은 주택입니다.
취득후 2년 후에는 매매할 생각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며 그곳에서 거주 중입니다.)
전체 면적 중 근소하지만 주택쪽이 큽니다.
이때 양도속세 계산시 전체 주택으로 보나요?
아님 상가와 주택을 분리하여 계산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의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