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든든한밀잠자리290
든든한밀잠자리29019.11.21

개인파산. 면책판결을받은후 본인이 해야할일은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이후 각은행 압류계좌와 부동산등 압류된 부동산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압류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요.아니면 법원에서 압류조치를 해주는건지요.그리고 면책결정후 모든 신용회복이 바로 회복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면책결정문과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여 압류 해제 및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결정후 모든 신용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지를 하면 신용조회상 회생신청자라는 기록은 삭제되고 등급은 통상 5-6등급으로 재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