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말씀드리면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이하인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한도 18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IRP)- 가입자추가부담금에 한함+퇴직연금(과학기술인적공제회)
통합하여 한도관리 를 하게됩니다.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가능금액은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원 이며,
추가로IRP로 납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대로,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모든금융기관내에서 연간 400만원이 한도
이지만, IRP계좌는 연금저축이 없다해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자 연령이 만50세 이상인경우 세액공제한도 한시적으로 확대->추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