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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호아친47
활발한호아친4723.04.14

주식 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매달 배당을 주는 해외etf에 투자중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좋은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해서요

irp나 isa계좌를 추천하시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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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둘다 절세계좌의 종류중 하나이긴 하나 IRP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때 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그나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ISA 계좌는 3년동안 유지를 해야하며 기간 동안 ETF 투자나 일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헤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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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말씀드리면 연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에


    대해 13.2%, 52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액이 5천5백만이하인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액공제한도 18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IRP)- 가입자추가부담금에 한함+퇴직연금(과학기술인적공제회)


    통합하여 한도관리 를 하게됩니다.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가능금액은 연금저축에서 최대 400만원 이며,


    추가로IRP로 납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대로,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모든금융기관내에서 연간 400만원이 한도


    이지만, IRP계좌는 연금저축이 없다해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자 연령이 만50세 이상인경우 세액공제한도 한시적으로 확대->추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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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ETF는 IRP나 ISA 계좌에서

    직접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에 국내상장 해외 주식형 ETF 등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IRP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로 단기간의 자금을 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만기가 3년인 ISA 계좌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제 혜택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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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두가지모두 해외 etf를 직접살수는 없고 국내에 상장된 것만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계셔야하며 irp를 보통 먼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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