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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치타234
신속한치타23422.05.30

경찰서 신고 후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고 합니다. 신고 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됨을 알려주는 우편이 온다고 하던데요, 제가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받기엔 곤란한 상황이라

혹시 메일이나 문자만 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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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송달방법이나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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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관련하여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등기 송달을 하게 되어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추후 조사시에 송달 주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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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분에게 우편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시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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