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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2.1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우편으로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전자우편도 가능할까요?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관련 안내가 우편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나 휴대폰으로만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우편만 된다면 등기로만 오나요? 일반우편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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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신 다면 간단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모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 적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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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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