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 마음을 먹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관련 안내가 우편으로만 오나요? 아니면 제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나 휴대폰으로만 받아볼 수도 있을까요? 혹시 우편만 된다면 등기로만 오나요? 일반우편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신 다면 간단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모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 적어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