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의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A와 B가 거래계약후 A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제 운송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B가 동그라미 모양이 아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A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만들어둔 제품을 네모모양으로 다시 고쳐야 됩니다.
네모모양에 대한 물품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인데 B가 계약을 위반해 네모 모양으로 다시 만들게 됨으로써 들어간 비용은 손해배상금으로 별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화를 다시 만들어 공급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가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