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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쥐2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상품을 부가세 포함 11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중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을 하고 정산할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A라는 업체에서는 부가세 별도의 금액(1000원)으로 정산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상품을 그대로 반품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 총액 1,100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총액 1,100원에 대한 취소(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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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제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제품 불량으로 반품했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당초금액을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