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반품 정산시 궁금한 부분입니다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상품을 부가세 포함 11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 중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을 하고 정산할 경우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A라는 업체에서는 부가세 별도의 금액(1000원)으로 정산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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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한 상품을 그대로 반품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 총액 1,100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총액 1,100원에 대한 취소(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제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제품 불량으로 반품했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도 당초금액을 돌려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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