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발행해야하는 “영세” 세금계산서를
오늘 자로 발행 했는데
실수로 “과세”로 발행하여서, 바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하고 다시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이때 지연 발급 가산세가 안붙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