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계산서 작성일자 5월 5일 일 때 ( 구매확인서는 5월 30일 )
1. 영세율세금계산서 먼저 발급했으나 구매확인서 발급받지 못했을 때
기한 지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2.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후 구매확인서 발급받았고 이때
기한 지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3. 혹시 2번의 경우 영세율 계산서를 → 일반세금계산서로 발급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모두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