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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4.03.08

모범운전자의 출근길 수신호는 유효?

출근시간대 큰사거리 모범운전자분들이 수신호하는데, 정체구간 차량의 소통에는 도움이 어느정도 되지만 적색불 신호에 수신호 따라 직진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상참작이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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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살모사28입니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같은 효력이 법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3.27,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0.2.4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위에 도로교통법 제5조와 도로교통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당연히 신호등보다 우선시 되며 정상참작이 되지만,

    차대 사람 사고는 차량이 불리한 점은 참고로 하긴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