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에서 잡은 야생 멧돼지를 먹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이후, 2020년 11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야생 멧돼지는 자가 소비(직접 잡아서 먹는 것)나 무상 제공, 판매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잡은 멧돼지는 매몰, 소각, 멸균처리 등으로만 처리해야 하며, 식용이나 유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는 결핵, 브루셀라, 선모충 등 인수공통전염병과 기생충 감염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것도 건강상 위험이 큽니다. 특히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기생충 감염(선모충증 등)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멧돼지 포획 자체도 반드시 지자체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단 포획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