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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흑로92
진기한흑로9221.01.04

증여 또는 상속세 감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8억 상당 아파트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시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궁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받을시 세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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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는 직계존속 기준 최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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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산출을 어렵지만 세금측면에서만 보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

    증여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가 10년간 5천만원 적용되지만, 상속은 일괄공제 5억등 공제액이 큽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시 연부연납제도(5년간 분납)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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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가 증여받는지, 상속당시 상속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단순히 하나의 재산만을 가지고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를 예상하는 것으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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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10년간 공제해줍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을경우에는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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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 상속인들과의 관계, 상속재산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 시 과세되는 세목이며 이 때 증여세는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져 세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하시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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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과 증여는 공제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의 공제가 증여의 공제보다 큽니다. 따라서, 재산이 15억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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