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6억,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을 10년간 공제해줍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을경우에는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