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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호돌이208
용감한호돌이20821.09.07

상속세. 면제되는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현금. 부동산 포함 상속세의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얼마이상 부터 상속세 비율도 알고싶습니다.

집을 증여시받을때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포함하에여 부여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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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증여와는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시 일괄공제 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적어도 10억원을 상속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례비용(500만원~1,000만원)이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해당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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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중에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5억,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공제(최소5억)일괄공제5억 합계 10억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차감함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10% 1억~5억20% 5억이상은 30%세율구간이 존재합니다.

    집을증여받는경우 근저당을 포함해서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방식과 근저당은 증여자가 상환하고 증여받는 일반증여 2가지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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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담부증여라면 대출제외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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