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이벤트 상금 또는 상품(ex:XX은행 이벤트 당첨금 3천만원 or XX전자 2등 당첨 상품 XX전자 노트북)이런 것에도 종합소득세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품도 지급 시 22%의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상품 또는 경품을 수령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접수되실 것입니다.
경품에 대한 설명 중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은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이십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액을 넘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