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토카토
아토카토23.07.15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이벤트 상금 같은것도 포함이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이벤트 상금 또는 상품(ex:XX은행 이벤트 당첨금 3천만원 or XX전자 2등 당첨 상품 XX전자 노트북)이런 것에도 종합소득세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품도 지급 시 22%의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이고,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상품 또는 경품을 수령하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접수되실 것입니다.

    경품에 대한 설명 중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은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이십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액을 넘으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