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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에서 간단한 보조업무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천국을 통해 알게 되어 일을 시작했고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내년까진 할 것 같은데

얼마전 필요한 서류를 떼다가 확인해보니 제가 알바하면서 얻은 수입에 대한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음식점에서 일할 때는 적은 소득인데도 수입이 잡혀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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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승현 세무사blue-check
    손승현 세무사21.11.05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일을 하지만 소액이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반드시 신고 되어있어야합니다.

    해당사업주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신고되어야 하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학원 측과 논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