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담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 두 분을 저희 회사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려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가입을 시켜드려도 제가 받는 월급이나, 혹은 4대보험 부담금이 딱히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게 하면 저희 부모님은 보험료를 안 내게 되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럼 부모님이 면제받는 보험료는 결국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100% 부담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부모님 등)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회사나 국가에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양자 가입을 통해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는 보험료는 회사의 4대보험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피부양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형태이고,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며, 본인의 월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