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살짝희망찬호박죽

살짝희망찬호박죽

휴일근무시 연장근무로 대체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휴일근무시 대체휴가로 받았던 것을 연장근무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과반수가 넘지 않은 노조가 있음에도 통보형태로 고지 받았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연장근로로 포함될 경우 주중야근를 포함한 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을 경우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노조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로 발생한 휴일을 연장근로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진정이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