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22.11.17

법인사업장 해외 출장비 경비처리

법인사업장 해외출장시 환전하여 비용사용할경우

한번에 돈을 크게 환전하여 각각 금액으로 사용할것같은데 이경우

영수증 이랑 출장보고서를 증빙으로 받아야하는데 이때 영수증 금액이

3만원초과인경우에 해외사용한 금액도 여비교통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해야되나요?

만약 3만원초과여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안해도된다면 지출명세서 제외대상에 사유를 어떤것으로 작성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장여비가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액 지급한다면 전액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출장이 출장 기간 거의 전기간을 통해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라면 그 출장여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에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므로 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계약서나 명세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하고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