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해외 출장비 경비처리
법인사업장 해외출장시 환전하여 비용사용할경우
한번에 돈을 크게 환전하여 각각 금액으로 사용할것같은데 이경우
영수증 이랑 출장보고서를 증빙으로 받아야하는데 이때 영수증 금액이
3만원초과인경우에 해외사용한 금액도 여비교통비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해야되나요?
만약 3만원초과여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안해도된다면 지출명세서 제외대상에 사유를 어떤것으로 작성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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