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요청하는 것과 갱신계약시 5%를 초과하는 차임의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