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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늑대191
느긋한늑대19123.01.06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네요..

상가주인이 기존월세가 60인데 70으로 올려달라네요 갑자기..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은상태인데 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도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못내겠으면 나가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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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차임을 요청하는 것과 갱신계약시 5%를 초과하는 차임의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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