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 만기 후 재계약시에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이제 만기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올린다고 허네요ㅠㅠ 궁금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을사용하는상태인경우라면5프로까지가능합니다그이후에는시세에맞춰집주인이처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릴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100%를 협의하면 100%,0%로 협의하면 0%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5%를 국가에서 협의가 안되면 이정도 내에서 하라라고 정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하기에 협의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되며,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상폭은 5%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위 두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시세대로 즉, 임대인 요구에 따라 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고 연장을 하던, 거부하고 만기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계약 2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에서 협상이 가능하고 또한 5% 상한은 협상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합산하여 5%이하로 부동산3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선은 5%이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청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 합니다.
질문주신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한 상황이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금액에서 5% 한도 내에 인상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한 상황이시면 사용 요청하셔서 5% 상한 내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진행하셔야하며 이런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의 상한선 없이 임대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며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인상 수준으로 재계약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을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갱신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임차료(보증금과 월세 각각)를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제한없이 협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점인데 ,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군요.
만약에,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귀하가 이번이 첫번째 갱신이라고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5%가 상한입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는 완전히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기 때문에 , 이 조건에서는 쌍방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번 째 상황인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변 비슷한 크기나 조건의 주택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는데 서로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이 처음 하시는 재계약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집주인이 아무리 많이 올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기존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무턱대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실 필요 없이 법에서 정해진 5% 한도 내에서만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기 후 재계약시에 월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이제 만기고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올린다고 허네요ㅠㅠ 궁금합니다! ㅎ
==> 전월세 인상 상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임사인 경우 : 공적의무기간 중 임차인과 계약갱신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이내
2. 비주임사인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무조건 인상핧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 인상 폭의 법적 제한 (5% 룰)
가장 중요한 기준은 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질문자님이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5% 이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5%는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수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입니다.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의를 통해 5%보다 적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5% 넘게 올릴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상황에서는 5%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호 합의에 의한 신규 계약: 질문자님이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완전히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나중에 갱신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권리가 남게 됩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과거에 이미 갱신권을 한 번 사용했다면, 이번 재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인상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대응 방법 및 절차
집주인이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시오.
1. 갱신요구권 행사 통보: 문자나 메신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2. 5% 상한 준수 요구: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5% 이상 올릴 수 없음을 정중히 말씀하십시오.
3. 계약서 작성: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5% 이상 인상을 강요하며 퇴거를 압박한다면, 이는 정당한 거절 사유(본인 실거주 등)가 없는 한 불법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 상한선을 명확히 제시하며 협의를 이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사용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 인상 가능)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대인이 주변시세와 비슷한 정도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월세 인상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높게 올리는 경우 임차인이 주변 시세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후 재계약 시 5% 초과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5%이상의 인상은 임차인이거부하고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5%이내 협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