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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참을성있는문어
기막히게참을성있는문어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약국 일반 직원입니다

월-금 8:30-5:30

토 8:30-12:30

점심시간 12:30-1:30(밥 먹으면 바로 약국장님과 약국지킴이 교체-따로 쉬는 시간은 없음)

2,240,000원(최저시급적용) - 7월

바뀐 근무시간 월-금 9:00-5:00

토 9:00-12:30

점심시간은 마찬가지로 약국을 비울수 없어서

약국내 상주

2,060,740원(최저시급적용) - 8월

약국장님 말로는 처음 근무시간은 9시간을 기준

바뀐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632,620원입니다.

    8월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77,660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밥먹고 바로 교대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계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명시했으면, 그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월급이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