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걸까요???
약국 일반 직원입니다
월-금 8:30-5:30
토 8:30-12:30
점심시간 12:30-1:30(밥 먹으면 바로 약국장님과 약국지킴이 교체-따로 쉬는 시간은 없음)
2,240,000원(최저시급적용) - 7월
바뀐 근무시간 월-금 9:00-5:00
토 9:00-12:30
점심시간은 마찬가지로 약국을 비울수 없어서
약국내 상주
2,060,740원(최저시급적용) - 8월
약국장님 말로는 처음 근무시간은 9시간을 기준
바뀐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632,620원입니다.
8월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77,66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밥먹고 바로 교대근무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휴게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계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명시했으면, 그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요구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월급이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