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전 영상이나 결혼식 전체 영상,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사용되는 음원도 저작권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청한 음원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원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