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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라마카크183
정직한라마카크18322.02.28

종합소득세 기타매출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ㅠ_ㅠ

종합소득세 신고용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상품매출액과 기타매출은 중 기타매출은 어떤 매출은 포함하는 건가요?

실제 상품매출 외 모든매출을 기타매출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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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매출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매매하여 발생한 매출을 뜻하며 그 이외의 매출의 경우에는 기타매출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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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매출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로 인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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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 외 다른 수수료매출 등이 있을 경우 그 매출들을 모두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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