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시 배송료를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구매대행 시에 실제 구매 시 배송료와 고객한테 판매 시에 배송료가 달라도 되나요?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료만)
구매대행의 매출신고는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들어서
향후 부가세 신고때 배송료가 차이가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가 받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제한이 있나요?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제재가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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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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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송료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잘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