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구매대행 시에 실제 구매 시 배송료와 고객한테 판매 시에 배송료가 달라도 되나요?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료만)
구매대행의 매출신고는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들어서
향후 부가세 신고때 배송료가 차이가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가 받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제한이 있나요?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제재가 있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송료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잘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