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12.12

구매대행 시 배송료를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구매대행 시에 실제 구매 시 배송료와 고객한테 판매 시에 배송료가 달라도 되나요?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료만)

구매대행의 매출신고는 "구매대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라고 들어서

향후 부가세 신고때 배송료가 차이가 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판매자가 받는 구매대행 수수료에 제한이 있나요?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제재가 있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송료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를잘 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