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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02.25

청약저축통장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인가요?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청약통장에 금액만 채워놓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만 공제대상이라던데 주위에 주택이 있어도 공제혜택 받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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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대상이나, 세무서에서 당장 확인이 안 되어

    주택소유자가 공제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추후 가산세까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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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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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시 무주택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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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의 40%입니다.

    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가 아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상환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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