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청약통장에 금액만 채워놓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만 공제대상이라던데 주위에 주택이 있어도 공제혜택 받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