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인가요?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청약통장에 금액만 채워놓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만 공제대상이라던데 주위에 주택이 있어도 공제혜택 받는 사람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대상이나, 세무서에서 당장 확인이 안 되어
주택소유자가 공제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추후 가산세까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시 무주택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청약저축납입액(한도 240만원)의 40%입니다.
주택을 소유할 경우,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가 아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상환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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