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그대로입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신고나 민원제기자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나 구청에 문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