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생애최초만 준비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특별공급 외에 주택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당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넓이에 따라 납입횟수 또는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1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아래 표와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부문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 유지를 하셨다면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 그리고 민영주택에서 저축가입기간의 가점이
상당히 쌓여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를 포기하고 생애최초만 준비를 하시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목돈이 다르게 융통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지를 하신다면 바로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입만 안하시면 납입 회차가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밀린 납입회차와 금액 모두 인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