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 들어놓은 주택청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주택청약을해지하려는데 내집마련하려면 5년도 더 있어야할거같고 이걸 쭉 들고가봐야 의미가 없을것같은데 생애 첫 청약도 24번 입금 횟수만 채우면되는거 아닌가요?? 해지해도 5년후에 청약한다고 치면 2년뒤에 다시 신청해도 문제 없는거잖아요 맞죠?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당분간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은 (돈)많이, 자주, 그리고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유리한 편이기 때문으로.
이제 막 가입한 이들과 오래전부터 가입한 이들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당분간 사용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인생이란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청약열풍이 불어서 질문자님께서 청약통장을 급하게 찾아야 하실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일부 경제 전문가분들은 통장내 고정된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해 통장 계좌를 담보로 저금리 대출받기도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을 생애최초만 준비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제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첨되지는 않습니다.
특별공급 외에 주택 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당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은 아래 표와 같이 넓이에 따라 납입횟수 또는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이 됩니다.
납입금액의 경우 1회차당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아래 표와 같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부문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 유지를 하셨다면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 그리고 민영주택에서 저축가입기간의 가점이
상당히 쌓여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를 포기하고 생애최초만 준비를 하시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목돈이 다르게 융통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지를 하신다면 바로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입만 안하시면 납입 회차가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밀린 납입회차와 금액 모두 인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어렸을때 가입하셨다면 최대한 유지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청약시 가점 등을 생각하신다면 오래된 청약 통장이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가점을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청약가점은 주택을 청약하는 사람들중에 3가지 가점항목을 기준으로 해 점수를 산정, 높은 점수를 가진 청약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합산해 최대 84점이 부여된다.
무주택 기간의 따른 가점 배정은 2점부터 최대 32점까지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산한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로 본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청약점수를 계산할때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최대 17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해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민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계산할때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가산이 되는데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면 해지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저라면 해지 안할것 같아요
추가 납입할때 연말정산 공제도 되고, 어릴때 들어놓으신거라면 해지하기에 아깝습니다.
차라리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어떠신가요? 다른 대출보다 이율이 낮은편이라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청약저축 금액의 95%까지 대출 가능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였다가 다시 들어도 다시 들어놓은 청약통장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겠으나, 주택청약시의 청약가점등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의 청약을 받기가 어려워 높은 가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해지 -> 재가입을 하는 경우 가점이 전부 리셋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약통장을 담보로 하는 청약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청약 평수 및 해당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 2년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므로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되 됩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예금이나,적금에 비해 아쉽기 한데 해지 후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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