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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끌모아보자
띠끌모아보자22.11.08

주택청약적금 1순위 자격획득후 해지하면?

한달 50만원씩 5년째 청약적금을 붓고있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려 합니다..아파트청약전에 해지하면 1순위자격이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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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1순위 자격 충족은 만약 주택청약을 해지하시게 된다면 청약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년이내에 주택에 대한 청약을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대신에 목돈이 필요하시니 주택청약을 담보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고, 돈이 생길때마다 마이너스통장을 채워 나가시게 되면 약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택청약의 청약권은 지킬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자가 높아서 걱정이실 수 있으나 예금담보대출은 보통 예금금리 + 1.1%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1.8%(금리 상승시 2.1%)에서 1.1%를 더한 2.9%의 금리로 주택청약담보대출을 사용하실 수 있어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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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청약을 가입하셨던 것을 해지하신다면

    자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후 다시 가입을 하셔야 자격을 획득하심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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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청약통장이 1순위이면 해지하는 순간 1순위는 사리집니다. 더군다나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라리 해지하지 마시고 청약저축 담보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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