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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일한지 현재 2주 된 근로자입니다.입사 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계약형태는 수습직원, 계약기간은 3개월(기한 명시되어 있음)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면,-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장내 괴롭힘 신고 프로세스 알고싶어요카드콜센타 교육생입니다.입사후 이론시험 커트라인 60점이라고 들었는데 시험을 60점이하 결과를 받아 퇴사요청할줄 알았는데 그대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도급계약이면 수습기간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이와같은경우 교육을 현재도 받고있는데 돌아오는 급여일 6.10일까지 근로해야 기본급 정착지원금 지급한다고 합니다.처음부터 제가 조금 늦고 이해도가. 떨어져서 업무이해도가 다른 입사동기들보다 차이가 날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운대로. 노력도했고 지금도 노력중인데제가 업무실수를 하면 해당팀. 부팀장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왜 이렇게하냐 다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못하냐 핀잔을 주고 제가 잘 못알아듣고 다른걸 하면. 난독증있냐 그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그렇다면. 신고할수있다면소요기간 신고방법 신고절차 비용알고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을하고 안맞는것같아서당일 퇴사하고싶다고 어제 말을했는데 당일퇴사는 안된다고 이러기있냐고 퇴사를 하더라도 좀 더 다니라고 하셨어요저는 더이상 일하고싶지않고 기분나빠서 진짜 더 나가고싶지않거든요..입사 일주일 됐고요 수습기간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수습기간에 당일퇴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지금 여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분들이 많은업무를 맡고있어서 힘들게 일하고 계시긴한데 제가 당일퇴사하면 여기 직장에서 저한테 소송할수도있나요? 1.제가 피해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들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던가 이런거 등등..)2.당일퇴사하기로 허락해주고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보아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의사 거부하는 회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란데 이게 맞는걸까요4월말에 입사해서 매달 월말이 월급날인 회사를 다니게되엇는데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날 작성하였습니다. 목요일날 당연히 정상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경영지원팀 직원이 한분인데 바로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로인해 저는 회사쪽에서 4대보험도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월급명세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주 전 경영지원팀 직원이 새로 입사해서 4,5월분은 받지 못하고 6월분의 월급 명세서만 받았습니다.입사 전 복지로 한달에 한번 리프레시데이도 공고에 분명히 있었는데 입사 후 사라졌다고함. 이 부분때문에 입사한것도 있어서 꽤나 실망이 컸음. 그리고 5월6일 대체공휴일에 회사 일정으로 근무를하고 심지어 정상 출근보다 넘는 시간으로 약간의 야근을 하게되었으나 회사에서 대체연차 혹은 돈으로도 안주고 다른 직원이 물어봤을 때 당연하다는듯이 없다고했다고함.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매일이 밤 10시를 넘겨 퇴근하는게 일상이었습니다.회사는 5인이상 기업이지만 10명도 안되는 회사였고 당연히 회사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사팀이나 경영지원팀의 부재가 있으니 양해 부탁한다는 회사 상황에대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부탁했으면 이해했을법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음. 심지어 경영지원이나 인사팀의 부재로 타팀의 팀장이 인사에 관여하면서 제 연봉을 알고있게됨. 계약서에 연봉을 누설하지말라는 내용이있는데 이미 회사에서 누설한거나 마찬가지임.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지않고 수습기간이니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않고 종료하여 퇴사하겠다고함.회사에서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함 경영지원팀도 아닌 타팀의 팀장이 내 퇴사를 거부함. 저는 분명히 퇴사의사 밝혔으나 현재 내가 주어진 일을 다 마무리하고 가라는식으로 말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 말도안되는 양이었음. 강하게 다시한번 퇴사의지 회사측에 밝힘 그래도 인수인계랑 마무리하라고 가라며 금요일(처음으로 퇴사 통보한 다음날 입니다. 처음 퇴사통보는 목요일에 함) 대표가 자기한테 직접 브리핑하고가라며 정상퇴근도 못하게함. 결국 그날 밤 11시까지 근무함.더이상 회사입장을 봐주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음주 월요일 경영지원 직원에게 오늘부로 퇴사하겠다고 문자 보낸 후 출근하지않음.그러고 나서 회사측은 무단퇴사도 퇴사라며 정상 퇴사절차를 밟으라며 이번주 수요일까지 출근해서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걸 이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연차 미지급과 급여명세서 미지급등으로 노동청 신고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미 회사측에서 지켜줘야할걸 지켜주지않고 그동안 제가 그걸 감안하며 근무했던건데 퇴사할 때 까지 회사의 입장을 들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월요일날 첫 근무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합격한 다른 회사가 있는데 연봉이나 집과의 거리,조건 차이가 많이 나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내일 퇴사한다고 말하면 퇴사처리가 바로 되고 다음주에 입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 상에는 1달 전에 말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작년 9월 퇴사 후 3월 입사했습니다곧 수습기간이 종료예정입니다.경력직인데 희망연봉에 맞춰주진 않으셨고작년에 받던 연봉이랑 같은 연봉이라 입사를 망설였고면접 시 전 직장퇴사사유로 혼자 업무를 해서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팀원과 일을 나누어 한다고 설득하셔서 입사하긴 했는데 입사 한달만에 팀원분들이 줄퇴사 하셨어요수습한다고 업무를 엄청 받아서 거의 혼자 업무 중이고 신입도 들어와서 오히려 두달차인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전 회사보다 할 일은 많은데 연봉은 같아서 멘탈이 갈립니다수습기간 후에 연봉재협상해도 될까요?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수습연봉은 아니고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썼고 내년에 협상예정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급여는 퇴사일 14일 이내로 입금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딱 2주가 되는 오늘까지 5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14일에 퇴사하겠다 말하며 2주내로 5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달라했는데 주지 않았으니, 내일 신고하려 합니다. 이전 회사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때도 지연이자에 대한 건 받지 못했어서 지연이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두 세 번은 말했음에도 지켜보는 기간이다, 평가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며 끝내 쓰지 않은채로 급여일도 알지 못한채 매일 야근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 때도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냐니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굴었던 것이 괘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할까하는데 찾아보니 삼자대면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자대면 거부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려합니다. 말로 했던 건 안타깝게도 녹음하지 못했으나 카톡으로 기록 남겨두어 증거는 있습니다. 동기도 같이 못 썼는데 동기는 증거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동기가 신고할 때도 제 증거를 쓰게 해주어도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회사규칙(퇴사 1달 전에 미리 고지하라 등) 그런 건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근무 3달도 안 되었고 수습기간이기에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 나갔는데 회사가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함께 입사했던 동기를 당일해고 시켰어서 만약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회사는 수습기간이라고 당일해고 시키면서 왜 근로자는 당일퇴사하면 안 되느냐고 할 예정)그와중에 4대보험 상실 신고해달라는 말은 들어서 5월 13일자로 상실 되었던데 그래도 받아야 할 5월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제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급여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랬고 야근하면 30분 단위로 계산해서 야근수당 준댔는데 혹시나 해서 퇴근시간을 모두 수첩에 적어놨는데 그쪽에서 안 주려하면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 걸까요? 퇴근시 매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저는 3년 이상 근무한 회사(A사)를 퇴사한 후, 1주일 만에 현재 분쟁 중인 회사(B사)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1개월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3주간 근무하였으나,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3년 이상 근무했던 이전 직장(A사)에서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B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상실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가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중’이라는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이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B사에서는 해고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이에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1.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급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2.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계속 보류되는 것인지,3. 해고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최종적으로 거부될 가능성은 없는지,4. 이런 분쟁 상황에서 행정 처리 및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처음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연장할수있다, 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한다/ 수습기간 중 회사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사시 한달 전에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한다' 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3개월 수습 종료 후 영업 성과가 없다고 하여 수습을 연장하자고 해서 1개월 단위로 총 2번 연장하여 현재는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회사 내부에 설정된 명확한 성과 지표는 없으며, 그냥 모자란 것 같다 다른 팀의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두 달 동안은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으며, 입사시 인수인계는 따로 없었습니다.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하는 방법은?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던 도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사 3주차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약 일주일간 회사측과 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주차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받아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복직하게 되더라도 사내 분위기로 인한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임금상당액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적혀있으며, 해당 통지서를 받아 저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은 300만원을 초과하지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으로 인해, 실제 세전 월급은 3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근무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접속 → ②민원신고 클릭 → ③온라인 사건신청 클릭 → ④초심사건 클릭 → ⑤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클릭→ ⑥본인인증 → ⑦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취지 작성 후 제출 → ⑧사건이 접수되면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무료 노무사) 신청 여부 확인서가 우편으로 배송됨 → ⑨대리인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순서라고 인지하고 있는데A. ⑦단계인 신청취지 작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날짜 순으로 간결하게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본채용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건지B. 아니면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거부 통보서, 임금 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를 바로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건지C. 또는 ⑦신청취지를 제출할때, 근로계약서와 본채용 거부 통보서만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추후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임금명세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서 등을 선임된 노무사 분에게 제출하는 건지 혹은 그 외의 순서인건지 등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 확인을 해보니 상실일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서명을 안했기 때문일까요? 통지서 내에 협의 퇴사라는 말은 없고 제 업무 능력 불충분으로 인한 거부 통지라는 내용만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인 서명을 해도 되나요?아직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안된것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해고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의 상실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긴 합니다….그리고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반 노동자인데, 권리구제 대리인 신청 후 진행되는 심문 회의 등 각종 절차는 제가 참석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게 아닌, 저의 대리인인 노무사분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맞을까요?입사 후 한달이라는 단기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로 회사와 다시 마주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에 저는 개인인데 상대는 회사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불안해서요….혹시 이 외에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나 조언 등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