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근무 시작일 : 올해 3월 31일
근무 마지막일 : 올해 5월 13일
4월 30일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 : 1개
월급일 : 매달 11일
모든 급여는 퇴사일 14일 이내로 입금 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딱 2주가 되는 오늘까지 5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14일에 퇴사하겠다 말하며 2주내로 5월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달라했는데 주지 않았으니, 내일 신고하려 합니다. 이전 회사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그때도 지연이자에 대한 건 받지 못했어서 지연이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두 세 번은 말했음에도 지켜보는 기간이다, 평가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며 끝내 쓰지 않은채로 급여일도 알지 못한채 매일 야근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면접 때도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냐니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굴었던 것이 괘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 할까하는데 찾아보니 삼자대면 얘기가 있더라고요. 삼자대면 거부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한다는 말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려합니다. 말로 했던 건 안타깝게도 녹음하지 못했으나 카톡으로 기록 남겨두어 증거는 있습니다. 동기도 같이 못 썼는데 동기는 증거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동기가 신고할 때도 제 증거를 쓰게 해주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회사규칙(퇴사 1달 전에 미리 고지하라 등) 그런 건 사인한 적이 없으며 근무 3달도 안 되었고 수습기간이기에 당일 퇴사통보하고 안 나갔는데 회사가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함께 입사했던 동기를 당일해고 시켰어서 만약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회사는 수습기간이라고 당일해고 시키면서 왜 근로자는 당일퇴사하면 안 되느냐고 할 예정)
그와중에 4대보험 상실 신고해달라는 말은 들어서 5월 13일자로 상실 되었던데 그래도 받아야 할 5월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제하고 받게 되는 걸까요? 급여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이랬고 야근하면 30분 단위로 계산해서 야근수당 준댔는데 혹시나 해서 퇴근시간을 모두 수첩에 적어놨는데 그쪽에서 안 주려하면 이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 걸까요? 퇴근시 매일 지문을 찍고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