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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해도 되나요?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근데 9시 출근 6시 퇴근 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바로 위 상사가 8시 반에 안 온다고 출근할 때마다 째려보고 퇴근할때 전화와서 일시키고(본인은 연차였음)다른 부서 사람들도 퇴근 후에 전화오고주말인데 카톡 와서는 주말동안 업무전화 대기하고 있으라하고카톡으로 업무지시 내립니다도저히 아닌것 같아 월요일에 가서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당일퇴사 될까요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일주일 일했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매달 들어오는 금액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을 예로 들어서!)피부과에서 근무 입사일:21년5월10일 (수습기간 1달) 퇴사일:24년10월31일 예정네트제급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실수령액 금액 290만원)실수령액: 290+@(매출인센티브,개인인센티브) 매달 약 310만원 8월 급여 명세서 기준으로 지급액 계 : 3,713,680 공제액 계 (4대보험+소득세+지방세) : 465,100실수령액 : 3,248,580인데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26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세전금액으로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 계산법이라는데 정확하게는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퇴직금 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2년 9월26일에 입사하고 24년 11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려요첫 입사 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후 23년도1년 계약 후 현재 24년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이며 연 초에 계속 이야기를 했으나 작성을 안해줘서 포기하고 그냥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추후에 퇴사 후 신고할 생각도 있는데 23년도는 5인 미만으로 작성을 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24년도는 요구가 가능할까요 같은 직장인들 중에 5인 이상으로 계약한 사람들도 있어서 누구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저는 요구할 수 없는게 조금 억울하네요회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인데 23년도 근로계약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계약을 했으나 실제근무는 8시부터 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1년을 더 한 셈인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이걸 퇴사 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부터 근무했다는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대표에게 보고 한 파일들이 있습니다.회사 성격을 보면 퇴직금을 미루거나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15일 후에도 안주면 신고을 할 생각입니다. 이 때 신고를 해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는 아예 노무사 사무실을 가서 직접 신고를 할 생각인데 이 경우 받을 퇴직금의 몇%로 노무사님들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들이 많아서 퇴사하려고합니다저는 6월 11일 입사하였고 6월 1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지원 직무가아닌 이쪽분야는 판매에서부터 시작한다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5인 미만으로 적용한다고 조항이 있었습니다또한 3개월 넘어가면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정직원으로 전환이된다고하였는데 만날 30분~1시간 늦게끝나는 형태였습니다 첫 달과 두 달은 고용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빠졌고 세번째 달부터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일 한지 3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에 궁금합니다 또한 직원수가 20명이 넘는데 5인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어있는 것 이 이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받은 급여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0/2 대면 상담 희망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5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반환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8월에 입사하여 5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당시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내부문제로 올해는 계약직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현재 2개월 정도 다녔으며, 이직할 기회가 생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의 80%로 정하고, 수습기간에는 100% 임금을 받는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20%를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월급의 100%가 지급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 저는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계약일자 명시되어 있음) 계약서 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경우 20%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이 적용이 가능한가요?2. 수습기간 이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급여의 20%를 반환을 하여야 하나요? 또는, 수습기간 3개월만 딱 채우고 바로 다음날 퇴사를 한다면 급여 반환 의무는 없는 것일까요?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및 퇴사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형태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입사 전, 사장님께서 5인미만 사업장 언급하지 않았기에 출근 후 공휴일 근무, 주말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달 내로 퇴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자꾸 미루셔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8월달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입사 당시 2,100,000원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중도입사했을 때 급여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셔 확인해보니 30일로 나누어 급여 입금되었더라고요(7월)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월~금 근무였고 10시출근 20시퇴근 2,100,000원이었습니다8월 수습기간에 퇴사를 말씀드렸고당일 업무 단톡에서도 내보내시고인수인계서도 작성하라고 하셨으며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퇴사인줄 알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고여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8월 29일까지 근무했고22일, 23일은 몸이 안좋아 무급으로 쉬기로 했고휴일은 토,일입니다받아야할 급여 계산과신고방법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전 퇴직 통보,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8월 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10월 17일 회사에서 팀장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퇴직일은 11월 4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근데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안 써있으면 3개월 안에 당장 퇴사 가능한지.안녕하세요?입사날 9월1일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안 써 있어서 바로 정규직을 되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퇴사하기 전에 2개월전에 통보해야된다 써 있습니다.그런데 월급 계속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3개월 끝나고 바로 퇴사 가능한지 아니면 미리 말하고 2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9월 4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로 연봉2800을 말했습니다 1달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하기로 했구요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수습기간은 월급의 80퍼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