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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파란사과

매우파란사과

24.09.30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및 퇴사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형태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전, 사장님께서 5인미만 사업장 언급하지 않았기에 출근 후 공휴일 근무, 주말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달 내로 퇴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2. 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자꾸 미루셔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9.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 수습 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1. 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한달 전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많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퇴사 통보하고 양해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2주전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퇴사도 다르지 않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 퇴사 2주전에 하면 족하고 근로계약서는 퇴사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