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및 퇴사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형태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전, 사장님께서 5인미만 사업장 언급하지 않았기에 출근 후 공휴일 근무, 주말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한달 내로 퇴사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습기간(3개월) 내 퇴사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급여를 미지급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퇴사 언급을 퇴사일 기준 2주 전에 하려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자꾸 미루셔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