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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형사법률Q. 당근마켓 채팅에 장난으로 이미지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괴롭히려는 의도 없이, 단순한 장난·농담성으로 전송했을 뿐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이유로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현재 경찰서 여청계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했고,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단순 장난으로 보아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지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유사한 판례나 불송치 사례가 있는지저는 성적 의도, 괴롭히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 밈을 장난으로 보냈던 것인데,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적단속에 걸렸는데 이의제기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영천 신녕톨게이트에서 문제없이통과하였고 시흥톨게이트앞 화물차톨게이트로 진입하던중 도로파손된부분으로지나가다가덜컹 거리면서 사진과같이 핸드폰거치되어있던것이떨어지면서 축버튼을 저도모르게 룰러지며 과적단속에 걸렸습니다.물론 재측정은 축을못내리게하고 측정하였고 과적위반으로단속되었습니다. 그후에 축은 정상적으로내려서 그다음톨게이트인 인천톨게이트로문제없이 빠져나와서 운행하였습니다 바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운영 지원과 과적수사계에 전화하여 핸드폰이 떨어지면축버튼이눈러진점을야기하였으나 그것또한운전자의잘못이라하며 방법이없다하는데 이의제기하면 될까요? 단속은 처음걸렸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안법주간 근무 2번과 그에 대한 수당이 당연히 명시가 되는 내용인줄 알고 계속 다니다가 본사 부장이 바쁜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후 2주정도이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해당 주간 근무에 대한 수당과 내용은 빠져있었으며 당 ㅡ 비 ㅡ 휴 근무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소장이 하는 말이 주간 근무를 2번정도 바쁜관계로 너네들이 서야하니소장재량으로 별도의 휴가를 하나씩 주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한달에 주간을 한번 스는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근로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말은 주간한번을 무급으로 일해야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휴가도 아닌게 원래 휴무날인데 근무를 하는것이니 .. 조삼모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에 계약직,정규직 의 둘다 채용가능성이 열려있는것 처럼 명시가 되어있어 저는 정규직이나 1년 계약직정도를 기대했으나 그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 막상 계약서를 보니 제가 일하기 시작한 7월 중순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당장 벌이와 취업이 급급했던 어쩔수 없이 일을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12월 계약이 끝난이후 내년에 신고를 하려합니다. 현재 월 지급액은 265만원 으로 기본급 2,122,800원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월 183시간 근무이며 자격수당 10만원 조정수당 5만원과 연차수당 15만원(사용시 연차수당 공제)입니다. 또한 근무시 안전수칙 미준수 하며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4~5미터 높이의 벽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타게도 시키는 등 위험한 일을 서슴치ㅡ않게 시킵니다.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별도의 감단직 계약서가 아닌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음에도 주간 근무가 이루어진것에대해 별도로 받아낼수 있나요 ? 3번째 사진의 있는 해당항목이 있다고 해서감단직 계약으로 적용되나요 ? 그리고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으니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1.5배가 가산되나요 ?-사다리등 고소작업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신고하고 후에 취하여부에 따른 합의금을 요청할수 있나요 ? -그리고 계약서 상에 휴일근로가 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공휴일이나 명절등에 당직근무를 서게되어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불가한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문의소규모 행사대행사를 운영중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다가 당일 일손이 부족하여, 하루 3시간 정도 단기 알바생들을 당근마켓의 당근알바 기능을 사용해 고용했습니다.당근알바는 크몽 처럼 중개플랫폼이라 생각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제공 받았습니다.비용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일 알바생 중 한 명이 노동 강도가 약속한 금액 대비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일 근로를 제공한 알바생 전원에게 약속된 금액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그런데 보름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내용 올립니다.1) 진정인과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진정 취소나 반려가 가능한가요?2)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률? 위반이라 진정이 취소되어도 처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럿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3) 계약서 작성만 누락되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항목에서 진정 접수나 처벌이 가능한건가요?4)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요?
- 민사법률Q. 통신위반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선불 유심 팔다가 어찌되어서24년 10월에 조사 받고 그 후 벌금 100이 나와서 5월에 50만원 내고 아직 50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곧 납부 할 예정인데 오늘 또 등기로 같은 내용으로 300만원 납부 하라고 날라오더라구요 제가 한 진술서 내용도 10월에 조사 받고 종결 난 내용인데 찾아보니 25년 3월에 접수 되서 진행 되었던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50만원을 납부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변호사 상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미 벌금300 받아서 냈고 전과생겼는데 없앨방법 없을까요 ㅠㅠ 변호사 상담받고싶은데 친구가 불법 절대 아니래서 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으로 됐어요 대구 지역에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마찰이 있는 임대인과의 월세 방. 계약파기와 새 세입자 구하기 중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까요?하는 친구에게 양도했다가 하루만에 임대인에게 발각되어 무로 돌아갔습니다.(이는 당연히 저의 과실입니다.)그러나 이후 제가 차량을 들일까 고민이 되어 주차 등록을 하겠다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주차 가능이라는 표현은 자리가 있으면 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리가 없으면 주차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제가 그건 계약 내용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그럼 계약 파기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재나 도움을 받지만,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는 문신을 두른 분들이 있는.. 얘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라 제 힘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일단 저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경우 계약파기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약파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 경우 제가 받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통장대여, otp대여 선불폰대여 하였습니다대출 알아보다가 여차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말았네요 ㅠㅠ돈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240만원을 총3개월 받았습니다 ㅠㅠ형사분이 초보라서 벌금만 받을수있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가서 봐야 알겠죠?전자금융위반 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입니다실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통장대여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죠대여해준 통장에 25만원을 잘못보내서 받기 위해? 보이싱피싱 신고를했대요 그래서 터진거죠3개월후 풀려서 돈을 돌려주었고요나머지돈은 그사람들한테 줬어요 제꺼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죄를 인정했고요 그런데 통장대여받은사람들은 몰라요 이번건에 죄를 인정했다는거를요말하면 협박받을까봐 무서워서요혹시 그사람들 제가 죄짓거 만한거에 언제쯤 알게되나요?담당 검사님한테 조사받을때 와 법원에서 통장대여 받은사람과 대면하게되나요?9월1일 지방검찰청에 조사중 접수구분 :경찰송치진행상황: 검사처분완료 뜨고 처분일자 9월2일 처분내용: 타관이송이송사건: 접수일자는 없네요 접수일자 왜 없죠?기관명, 사건번호구분: 로 이송사건명접수구분: 인지진행상태: 접수완료 피의자명대검찰청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알림왔어요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에 확인했습니다이송하게 되면 담당검사를 만나게 되잖아요언제쯤 연락올까요?얼마나 걸리까요?우편으로 오나요? 아님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업무알림을 올까요?아니면 휴대폰으로 연락이오나요?오늘까지 3일째인데 하루에 한번 휴대폰으로 왔는데 안받았거든요안받고나면 문자라도 줄텐데 문자는 없었어요 담당검사가 휴대폰으로도 올까요?
- 교통사고법률Q. 삼거리 운전 위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차가 없는 심야에 처음 오는 길 주행을 하다가 삼거리에서 실수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사진처럼 1차선은 직진 좌회전 겸용 2차선은 직진차선이었는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주행을 하다가 삼거리에 도달하기전 1차선과 2차선이 안전구역으로 나뉘고 1차선이 갑자기 좌화전 전용차로가 되어서 한개의 차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t자형 삼거리와 유사하게 되어 직진이 아닌 우회전과 비슷하게 주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라면 첫번째 사진의 2차선으로 쭉 주행을 했어야 했는데 겸용 표시를 보고 헷갈린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유턴하다가 오른쪽 합류차선 위반 차량(대각선으로 차선 바로 변경)과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x 신호위반x 정상적인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경찰쪽에서 원래 유턴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불리하다고 유턴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범칙금 나온다고 18조 위반 범칙금 4만원과 함께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처음에는 (상대)8:2(저)로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로 뒤집힐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