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턴시 사고 도로교통법 18조 위반이라고 하시네요
유턴하다가 오른쪽 합류차선 위반 차량(대각선으로 차선 바로 변경)과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x 신호위반x 정상적인 신호받고 유턴했는데 경찰쪽에서 원래 유턴차량이 도로에서 제일 불리하다고 유턴하다가 사고나면 무조건 범칙금 나온다고 18조 위반 범칙금 4만원과 함께 제가 가해자라고 하시네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상대 보험사도 처음에는 (상대)8:2(저)로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가해자로 뒤집힐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