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제가 퇴사직전 1년동안 52시간초과된 주가 15회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제 업무가 공무전기팀입니다. 회사에 전기로가 있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서야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물론 입사할때도 모르고 입사해서 수습끝나자마자 해왔구요. 이경우에도 52시간초과로 들어갈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하겠다 말 했는데 이야기 하자 해놓고 사장이 퇴근 했어요1.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손님들왔다갔다 지나가니 좀 있다 이야기 하자 해놓고 퇴근 해버렸는데 출근을 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안씀2 면접 입사 할때 수습기간 이야기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수습기간은 무조건 인가요3. 5월 21일에 입사 했으면 21일 기준 6월 21일에 월차가 생기는게 맞지 안나요? 꼭 1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3월에 입사하고 급여를 7일 후에 받았어요 회사이고 월급제로 받습니다매달 15일 급여일이고 4월에도 급여 다음날 안 주는거 사정얘기해서 받았구요4월 초에 주휴주당 포함 안해서 주길래 쉬는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서 주휴수당 제외 후 지급했는지 문의시 원래 안 주는거라며 해서 같이 일하는 대표님 와이프분이 계셔서 끝나고 같이 물어보러 갔을때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그 이후 자길 어떻게 보는거냐고 퇴사 직전까지 갑질 하셨구요 욕설도 포함 하셨습니다(다른 직원도 들음) 4대보험 나중에 들어준다며 먼저 수습기간만 계약서 쓰라고 하고 수습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5월말이 수습기간 끝나는 날이였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길래 문의시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재계약 안하나보다하고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먼저 퇴사한다고 언급 안 함)그 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연락했고 연락은 근무 후 저녁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했고 사직서는 작성 후 등기로 내용증명과 사직서 같이 동봉해서 보냈어요사직서 날짜는 마지막 근무 한 날 다음으로 작성 했습니다 등기는 그 다음주 목요일에 도착했구요최종적으로 5.1 부터 5.17까지 근무 후 18일 퇴사대표가 사직서 받은건 23일인데 이 경우는 급여 받는 게 18일부터 2주내에요 아니면 23일부터 2주 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 사항들입니다!<내용>-5인이상 사업장-주6일근무(월~토)/토요일은 반만근무(5시간)근로계약서1. 임금 : 금액 2,000,000원2. 통상입금 1)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2) 특별수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한다.(비정기적) 3) 근로자 분의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납해준다. 4)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정산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원인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해준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한다.3. 임금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 마감하여 익 월 10일 지급한다.4. 유급휴일 : 일주일동안 개근하였을 때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연차휴가는 주휴일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을 말한다. -(연차 일수는 법정 일수에 따르며 반차, 월차, 하계, 동계휴가 등 포함) -연차 휴가 미 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다.5. 근로시간 : 1)근무시간은 08: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동절기에는 조정 될 수 있음) 2)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3)주 1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6. 휴게시간 : 11시30분부터 14시00분 사이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7. 계약기간 : 1)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12개월) 2)병원 특성상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퇴사) 시점으로 간주한다.8. 수습사원 : 1)수습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개인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2)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9. 취업규칙에 정해진 유급휴일 이외의 모든 휴일은 연, 월차 휴일에 포함된다.<질문>1. 위 내용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것인지2. 근로계약서 7번 내용으로 정규직이 맞는지3. 근로계약서 5번에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미기재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하는 날이 2번이던 4번이던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찍혀져 나옴 근로계약서 상으로 볼 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인지,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나올수 있는게 맞는것인지 4.토요일근무로 1.5배의 수당 또는 휴가는커녕 반차로 대체함 이 내용에 대해 서면합의없는 상태.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6. 토요일 근무시 반차1개를 주는 조건 (서면합의 없는 상태) 매달 토요일이 기본 4번은 있어서 반차4개를 주었다가 어느순간 2개로 줄어듦 그러면서 달에 토요일근무를 4번하든 5번하든 달마다 무조건 반차2개만 주는걸로 바뀜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는 없는 상태인게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것인지7. 월급날 아무말도 없이 월급 미지급됨-> 다음날 들어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음 이유는 전에도 월급이 밀렸으나 다음날 들어옴+ 전체공지받음 -> 다음날이 되어도 전달사항x, 월급 안 들어옴 -> 저번처럼 단체문자를 돌리든 해달라 아침에 의견전달함 -> 의견전달한 금일에도 전체공지x ->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팀장님께 내용전달받음 다음주에 들어올 거 같다고 하심-> 월급 7일 밀림 -> 회사에 사정이 생기면 전체공지라도 해달라 의견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대책없음 이로인해 생계유지에 대한 문제발생과 불안감이 생겨 근무에 집중이 안됨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9.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으나 달마다 월차를 꼭 사용하라고 하셨음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몇 번에 해당하는지와 그 외에는 서면합의 없는 상태.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다음해 1월달에 휴가를 줄테니 그때사용가능하다고 하심 그러나 올해 1월달에 휴가는 없었음 1월달에 휴가로 사용하라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도 없는데 현재 (5월달)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어 뒤늦게 안 사실임 25년 1월에 사용하게 될거같은 상황임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10.(9번과 비슷) 1년 근무로 연차15개가 생겼는데 달에 연차2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지금까지 그렇게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여서 가능한건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것인지11. 작년에 ‘여름휴가’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8월달에 8월월차(7월만근)+9월월차(8월만근)를 땡겨서 쓸수 있게 해줄게 이게 여름휴가이고 9월월차 땡겨쓰는 대신 달마다 나오는 반차2개는 못준다 라고하면서 여름휴가를 ‘월차1+월차1땡김-반차2개’로 진행됨 여기서 우리는 달마다 월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조건임 이것에 대한 서면합의 없었고, 이것이 근로계약서 어느부분에 쓰여져 있는지 궁금함, 휴가가 아닌 본인 연차를 쓰는것과 다름없는데 여름휴가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지 의문임 12. 근로계약서 6번에서 제가 속한 파트는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나 병원 특성상 검사가 늦어지면 1시20분에서 2시에 끝낼때가 있음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만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내용이 없을뿐더러 서면으로 합의된것도 없는 상태임. (알고보니 사무실포함 파트별로 점심시간이 달랐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임금 ,중도퇴사,계약 기간번호에 맞춰 답변해주세요 4월 29일 입사고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잡았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1. 3개월 수습기간을 잡으려면 1년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기간이 수습기간 3개월로 밖에 명시가 안되있어요 괜찮은건가요?2. 제가 만약 수습기간에 중도 퇴사할 시 .저는 근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태인데 회사가 건설쪽인데 제 월급을 노무비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구요 수습90% 적용해서요(4대보험 미가입) 5월 한달 쭉 만근했구요 이런 경우에 중도퇴사하면 제가 그냥 최저시급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3.이런 상태에서 근로자의 날까지 근무 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으면되는거죠?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제가 미룬거고 수습기간 급여로 하기로 했으니 최저 못준다고 하면 어쩌나요 ㅜㅜ제가 생각해보겠다 한것도 사장님이 담배피고 욕하고 휴대폰 던지고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라 그랬던건데 자기들도 그냥 근로계약서 방치하기도 했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알 수 있나요??<내용>-5인이상 사업장-주6일근무(월~토)/토요일은 반만근무근로계약서1. 임금 : 금액 2,000,000원2. 통상입금 1)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한 금액 2) 특별수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급한다.(비정기적) 3) 근로자 분의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납해준다. 4)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정산하여야 한다. 5) 근로자의 원인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부해준 근로자분의 4대 보험료를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한다.3. 임금지급시기 :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 마감하여 익 월 10일 지급한다.4. 유급휴일 : 일주일동안 개근하였을 때 유급휴일을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연차휴가는 주휴일고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휴일을 말한다. -(연차 일수는 법정 일수에 따르며 반차, 월차, 하계, 동계휴가 등 포함) -연차 휴가 미 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대체 할 수 있다.5. 근로시간 : 1)근무시간은 08: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동절기에는 조정 될 수 있음) 2)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3)주 1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6. 휴게시간 : 11시30분부터 14시00분 사이에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7. 계약기간 : 1)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12개월) 2)병원 특성상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퇴사) 시점으로 간주한다.8. 수습사원 : 1)수습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개인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2)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 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9. 취업규칙에 정해진 유급휴일 이외의 모든 휴일은 연, 월차 휴일에 포함된다.<질문>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 5번에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미기재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하는 날이 2번이던 4번이던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찍혀져 나옴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나올수 있는 근로계약서인가요?3. 제가 속한 파트는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나 1시20분~2시에 끝낼때가 있음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부터 한 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전이나 입사 당일에도 상무님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입사 전에 봤던 면접의 발표가 다음 주 중에 합격 처리된다면 퇴사하고 이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첫 회사생활이어서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가능하시다면 이에 대한 조언을 남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처리 이렇게 하는 곳도 있나요??1월 13일 입사했습니다.(웨딩플래너)2달동안 수습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진 않고 구두로 말씀해주셨습니다.저희 회사 기본급은 100+인센제입니다.(계약 시 선지급 12~15,나머지 예식일 기준 후 지급제)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본 급여보다 미달인 경우에는모자란 금액을 미리 채워준 후 나중에 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구요.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팀 한 건당 뱉는 금액이 있다라고 듣기만 했었습니다.그런데 정규직 전환된 달부터 비수기여서 수입이 3월부터 지금까지 150도 안됩니다.출근은 월 오후 1시~7시30분 퇴근/평일 2일 휴무/평일 2일 오전 10시30분~오후 7시30분/주말 9시 30분~6시30분 or 7시~(상담이 늦게끝나는 경유 유동적으로 변함)아무래도 금액이 낮다보니 4대보험은 말 뿐이고 지금까지 3.3으로 떼고 있습니다.(이것도 먼저 말씀X,후에 물어봤더니 너무 급여가 적어 그냥 번만큼만 주고 있었다고 답변함)결국 퇴사를 택해 5월 말에 말씀드렸으나 회사에 인원이 부족해 6월 16일 기준으로 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퇴사 할때 계약팀 한 건당 3만원씩 지불+ 50만원 책임비( 받은 계약 중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금액에서 대체, 후에 모든 예식이 종료된 기준에 남은 금액 반환)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15팀이 있습니다.주말마다 외부 행사를 나가 계약을 보통 받는 편인데 받으면 받을 수록 해야할 인수인계+뱉는 금액이 생기는데 회사 측 답변으로는 선지급 받는 금액이 더 크니까 그냥 벌고 일부분만 뱉으라고 하더군요.지금 이 상황에 금액을 뱉는 것부터 책임금을 두고 나오는 게 다 맞는건지 월급을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ㅠㅠ(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 아예 없으며 ,점심 시간은 로테이션으로 따로 있는게 아닌 식사를 먹고 나면 끝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후 한달째 되는날 퇴사통보한 직원 연차수당 줘야하나요?넘어온 직원하나가퇴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사 한지 한달 째 되는 날 이였고 퇴사 처리는 그 후 3~4일 후 다행히 대체자가 뽑혀서 정식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같이 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연차를 15개로 해준다는거지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였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와서 면접을 뽑은 인원이든 같이 넘어온 인원이든 모두 수습 2개월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한달 딱 일하고 연차 수당 15개 달라는건 안된다고 설명을 해도 본인은 받아야 한다고, 수습기간에 따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었잖아요라며 주장을 하네요1. 노동법상 1년만근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재발행요구 했습니다.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 시작한지 3일 됐는데 일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선 사람 구해질 때까지 무조건 일해야 한다는데, 직장에서 말한 내용과 상관없이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이제 입사한지 3일됐고 2일 차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일이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통보를 했더니 사람구해질 때까진 무조건 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는지 본인(사장)은 고소도 하고 합의금 최대 300도 받았다면서 출근 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거라면서 협박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통보여도 회사에서 부탁하고 사정을 하는게 맞는데 오히려 협박하고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니 당장 다음주에 일할 때가 걱정이네요. 만약 출근을 안했을 때 사업장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일 특성 상 대체근무인원이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또한 저도 수습기간이고 이제 인수인계를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이라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음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 제가 사직서를 쓰는게 맞는 걸까요? 3일 된 사람한테 너무 책임을 물으니까 당황스럽네요.실제 근로계약서 사명, 이름 제외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