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한달째 되는날 퇴사통보한 직원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올해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직원을 몇명 데려왔습니다.
데려올 당시 연봉인상과 연차15개보전을 약속했었구요, 새로운 사업자로 일하던 도중 함께 넘어온 직원하나가
퇴사통보를 해왔습니다. 입사 한지 한달 째 되는 날 이였고 퇴사 처리는 그 후 3~4일 후 다행히 대체자가 뽑혀서 정식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달라는 겁니다.
같이 와서 고맙다는 의미로 연차를 15개로 해준다는거지 이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는 아니였다 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와서 면접을 뽑은 인원이든 같이 넘어온 인원이든 모두 수습 2개월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한달 딱 일하고 연차 수당 15개 달라는건 안된다고 설명을 해도 본인은 받아야 한다고, 수습기간에 따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었잖아요라며 주장을 하네요
1. 노동법상 1년만근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 분실했다고 재발행요구 했습니다.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