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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퇴직금 관련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3개월 근무했습니다.세금은 3.3% 냈습니다.주5일 6시간 1주에 30시간 근무 했습니다.사장님이랑 일하시는 세무사? 분은 3.3%세금을냈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에 해당이 없다.라고 했다고 말해서 제가 세금 상관없이 1년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 다시 알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여기저기 물어봤을때 같은 직종이신분들끼리도의견이 다르네요! ㅠㅠ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질문했을땐 근로자인게 확인이 된다면 지급 가능하니 14일 이후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그래서 그전에 조금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1. 3.3%세금을 냈다면 퇴직금을 절대 받을 수 없나요?2.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근로자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3. 퇴직 후 14일 이후에 신고 해달라 하시는데 주말포함14일인거죠?4.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고 알바생으로써 업무 지시 받은적도 있고 월급 명세서나 통장에 꼬박꼬박 찍혀 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근무입니다.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를 바로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지금 알바를 2개월 정도를 했는데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고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동안 근무한 알바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3주전에 미리 말하라고 고지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등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일단 직영점인것 같습니다.알바생들도 사장님과 사장님 따님 두분 계시고 저 포함해서 다른 알바생과 직원은 총 3명입니다.(사장님 제외하고 따님 두분 포함시키면 5명입니다)저는 평일인 월화수목금 23시~09시까지 총 10시간 근무합니다.일단 지금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지만 휴게시간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모든 칸은 비어져있는 상태에서 서명만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한장만 작성해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사장님이 착하신것 같아 일단 저도 급여만 잘 들어온다면 별 생각 없습니다.)만약 급여가 덜 들어오게 된다면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저는 서명만 하였지 조건을 보지 못했습니다.(솔직히 이것은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하지만 사본도 받지 못했고 한장만 작성하여 저는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무조건 이기나요?2.하루 10시간근무면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들어가지만 편의점 특성상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서요(하지만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쉬라고 하셔서 카운터에 의자에서 잠도 조금씩 자고 할것도 하긴 합니다)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문제가 될까요?3.친인척 관계 4촌까지는 5인사업장에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은 지급 못받는걸까요?4.진짜 만약 1번 질문과 같이 저는 조건을 보지 못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에 1년 이상으로 사장님이 작성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90%를 제공해도 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으니 적용시키면 문제되는거죠?제발 진짜ㅠㅠ 너무 중요한 일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근로계약서 작성 후 3주일 근무하였는데요 수습기간에 시간도 너무 적고 들쑥날쑥하게 근무하고 당일에 일찍 나와달라고 하고 사장이랑 일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출근 4시간전에 문자로 죄송하다고 보냈어요 당일통보는 정말 잘못한 일이란걸 알지만 어제 내내 고민하다가 밤이되어버려서 보낼까 말까 하다 오전에 보냈어요 그런데 문자로 뭐하는짓이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는데 볼일 보느라 못 받고 다시 전화달라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전화는 안오고 무단결근이니까 피해보상 어떻게 할거냐는데 전화오거나 하면 전화 안받거나 문자 답장 안해도 되나요? 무서워요 사실 화만 내실거같고.. 참고로 제가 빠진대서 다른 알바를 급하게 부를일이 없어요 시간표도 다 봤거든요... 그리고 저포함 일하는 사람이 5명이였어요...그중에 한명도 수습기간 알바생이고요 ㅠㅠ 1. 피해보상하라는 문자답장과 전화가오면 받아야하는지2. 저 포함 5명 근뮤자인데 5인이상 사업장인지...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주4일오후6시~10시 단 출근시 3시간 보장 9시 이후 30분 단위 지급(손님 없으면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급 10,500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7일 근로 계약기간은 2023년 3월7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계약기간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급여 내역은 사진과 같습니다. 25년 1월1일부로 해당 업종 폐업한 상태인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주5일 6시간근무하고현재 근무한지 1년3개월?정도됐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단위로 작성하였다보니재계약도 1년단위로 하게되었는데이런경우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안하신 것 같아요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급여를 확인해보니 3.3 세금을 떼지 않고 입금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건가요?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근무한지 한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만약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인광고시 복리후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경우?안녕하세요2024년12월12에 알바몬구인광고를 보고 14일에 면접을 봤습니다.합격을 해서 2025년1월10일경에 오픈을 하기에 서울본사에 5일정도 교육도 다녀왔어요.원래 사장님들만 가는 교육인데 우연찮게 일을 빨리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1월9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면서 석식제공비에 대해 말하는데 구인광고에는4대보험이랑, 석식제공, 장기근속수당(퇴직금??),근무복 지급,등 기재 되어 있었는데지금와서는 석식제공이 급여에서 하루에 얼마씩해서 돈을 제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말하네요..그리고 근무시간도 변경이 된다고 하고,1)복리후생에 석식제공이면 영업점에서 제공하는거 아닌가요?예를들어 급여가 250만원이면 석식제공해서 230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2)만약에 석식제공을 안 받을 경우 250만원 주신다고 하시고,그럼 4대보험청구시 석식제공 비용을 뺀 금액(23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석식제공비를 빼더라도 250만원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3)이것도 구인광고에 석식비 급여에 포함이라고 기재 해 놔야 되지 않나요?이렇게 된 경우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내일 근로계약서 적는 날인데 참 황당합니다..오픈(1월10일)하는 날만 기다기고 교육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했을 때 급여 질문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 중 알바생 한 분이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근무는 하셨습니다.혹시 이 경우 일용직신고로 근로 신고를 해도 될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어떻게 급여를 드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